학칙공포에 따른 대학원 학과 안내사항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5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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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칙 공포 내용
구 분 | 해당학과 | 비고 |
학과 신설 | 고등물리학과 | 석사과정 |
생체공학과 | 석사과정, 박사과정 | |
응용통계학과 (학과간협동과정) | 석사과정, 박사과정 | |
융합로봇시스템학과 (학과간협동과정) | 석사과정, 박사과정 | |
평생학습학과 (학과간 협동과정) | 석사과정, 박사과정 | |
과정 신설 | 정책학과 | 박사과정 |
학과 명칭 변경 | - 기계 설계·메카트로닉스공학과 → 기계설계공학과 - 건축환경공학과 → 첨단건축도시환경공학과 (건축환경공학석사 → 건축및도시환경공학석사) - 금속재료공학과 → 재료공학과 - 해양환경과학과 → 해양융합과학과 - 생활무용예술학과 → 공연예술학과 | 석사과정, 박사과정 |
학과 폐지 | 기록관리학과 | 석사과정 |
기타 | -예술·체육대학 통합변경 -외국어시험 면제방법 변경 -음악학과, 국악학과 석사학위 및 세부전공 정정 |
나. 후속조치사항
1)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생들로부터 학과명칭 동의여부
확인 필요
2) 신설학과 및 학과변경사항 홈페이지 안내 시 대학원 담당자(정다운 ☎02-2220-0221)
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3)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한 학과의 경우 추후 교원 연구실적 제출 필요
교육과학기술부 박사학위과정 신설?증원 시* 교원 연구실적 기준
- 법령에 따른 교원의 1/2 이상은 박사과정 신설?증원학기 개시일 기준, 최근 5년간
(‘09.3.1~14.2.28 )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**을 인문·사회계열 4편(자연과학·공학·
의학계열 6편, 예·체능계열 3편) 이상 확보 필요
-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?증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설 학점수 기준으로 교원
의 강의비율을 60%이상으로 운영해야함
* 신증설 및 증원되는 학과만 적용되며, 교원은 전임교원을 의미
** 확보된 교원이 7명이면 4명 이상, 15명이면 8명 이상 충족해야하며, 연구실적인정
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1의 「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」
고시 참조
붙임 1.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(2013.02.20) 1부.
2. 제규정 제?개정 공포내역(2013.05.21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