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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공포에 따른 대학원 학과 안내사항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5-06-17
  • 조회수 60회

가. 학칙 공포 내용


구 분

해당학과

비고

학과 신설

고등물리학과

석사과정

생체공학과

석사과정, 박사과정

응용통계학과 (학과간협동과정)

석사과정, 박사과정

융합로봇시스템학과 (학과간협동과정)

석사과정, 박사과정

평생학습학과 (학과간 협동과정)

석사과정, 박사과정

과정 신설

정책학과

박사과정

학과 명칭 변경

- 기계 설계·메카트로닉스공학과 → 기계설계공학과

- 건축환경공학과 → 첨단건축도시환경공학과

(건축환경공학석사 → 건축및도시환경공학석사)

- 금속재료공학과 → 재료공학과

- 해양환경과학과 → 해양융합과학과

- 생활무용예술학과 → 공연예술학과

석사과정, 박사과정

학과 폐지

기록관리학과

석사과정

기타

-예술·체육대학 통합변경

-외국어시험 면제방법 변경

-음악학과, 국악학과 석사학위 및 세부전공 정정



나. 후속조치사항

1)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생들로부터 학과명칭 동의여부

확인 필요

2) 신설학과 및 학과변경사항 홈페이지 안내 시 대학원 담당자(정다운 ☎02-2220-0221)

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)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한 학과의 경우 추후 교원 연구실적 제출 필요


교육과학기술부 박사학위과정 신설?증원 시* 교원 연구실적 기준

- 법령에 따른 교원의 1/2 이상은 박사과정 신설?증원학기 개시일 기준, 최근 5년간

(‘09.3.1~14.2.28 )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**을 인문·사회계열 4편(자연과학·공학·

의학계열 6편, 예·체능계열 3편) 이상 확보 필요

-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?증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설 학점수 기준으로 교원

의 강의비율을 60%이상으로 운영해야함

* 신증설 및 증원되는 학과만 적용되며, 교원은 전임교원을 의미

** 확보된 교원이 7명이면 4명 이상, 15명이면 8명 이상 충족해야하며, 연구실적인정

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1의 「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」

고시 참조



붙임 1.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(2013.02.20) 1부.

2. 제규정 제?개정 공포내역(2013.05.21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