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대학원 석사 연구등록제도 시행 안내>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5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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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에서는 2013학번부터 적용되는 석사 연구등록제도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, 수료, 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참고: 박사 연구등록제도는 현재 시행 中)
1. 관련규정 : 학칙 제 19조(등록) 4항
④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?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08.7.19, 2012.12.24)
* 부 칙(2012.12.24 공포) : ②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2. 수료요건
- 석사는 정규등록학기(수업학기) 4학기 이수(건축학과 건축설계 1전공은 3학기)를 완료하고, 졸업학점 24학점을 모두 이수하며, 이수한 학점이 "학과 수료요건"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. (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음.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여부는 청구논문신청 "자격"에 해당함)
3. 연구등록제도 적용학생(예시)
가. 예시1 : 2013. 3월 입학자
- 2014-2학기까지 휴학 없이 4학기 모두 이수하고 졸업학점도 완료했으나, 졸업논문 청구 못함.
2015. 2월자로 수료처리됨. 2015-1학기부터 연구등록금 납부하고 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절차 진행해야 함.
나. 예시2: 2013. 8월 입학자
- 재학 중 1년(2013-2학기~2014-1학기)을 휴학후, 정규등록학기 4학기 안에 졸업학점 완료, 어학시험 및 종합
시험 통과했으나 졸업논문 청구 못해서 졸업을 못함. 2016.8월자로 수료처리됨. 2016-2학기부터 연구등록금
납부하고 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절차 진행해야 함.
※ 4학기 내에 학점/어학시험/종합시험/졸업논문을 모두 완료하여 4학기 만에 졸업하는 석사 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※ 참고: 연구등록금은 매년 "등록금심의위원회"에서 책정되오며, 과거 박사 연구등록금은 정규등록금의 15%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.
4. 석사 수료생의 휴학
-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(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).
-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.
-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.
* 휴학규정: 학칙 제21조 제21조 3항
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,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. 다만, 군복무, 출산,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.